사건번호:
89후261
선고일자:
1991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가.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나. 출원상표 “SPOREX”가 국민체육진흥재단이 주최한 “스포츠 및 레저용품 박람회”의 영문표기인 인용표장 “SPOREXKOR”와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하기 위한 요건
가. 등록출원이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과연 인용표장을 사용한 박람회가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인지, 그 박람회에서 시상으로 상패, 상장 또는 포장을 수여한 바가 있고 또 그것들이 인용표장과 같은 것인지 여부를 먼저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출원상표와 인용표장과의 동일유사 여부만을 심리한 채 출원상표가 위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나. 출원상표 “SPOREX”가 국민체육진흥재단이 주최한 “스포츠 및 레저용품 박람회”의 영문표기인 인용표장 “SPOREXKOR”와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하기 위하여는 먼저 인용표장이 박람회의 표장으로 거래자나 일반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 함이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표장을 상표로 사용한다면 그 박람회의 성격상 그 상품이 박람회의 개최자에 의하여 생산되었다는 등의 뜻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5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5호 /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출원인, 상고인】 정준도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9.1.31. 자 87항원880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본원상표인 “SPOREX”는 국민체육진흥재단이 주최한 “스포츠 및 레저용품 박람회”의 영문표기인 “SPOREXKOR”(인용표장이라 함)와 유사하다고 전제한 다음 인용표장이 비록 특정박람회의 상패나 상장이 아니기는 하나 이와 같은 특정박람회의 명칭이나 약칭 등은 동 박람회에서 사용하는 상패나 상장 등에 기재되고 있음이 일반거래사회의 경험칙이라 할 것이며 또 이와 같은 박람회의 명칭이나 약칭 등을 대하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이로부터 곧바로 특정박람회를 연상한다 할 것이어서 인용표장과 유사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금속완구, 바둑알, 라켓 등”에 사용하는 경우 이를 대하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동 상품이 “국민체육진흥재단”에서 주최하는 스포츠용품 및 레저용품을 위한 박람회”에서 우수한 상품으로 인식한다 함이 일반거래사회의 경험칙이라 할 것이어서 이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품질의 오인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이라 하여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을 구 상표법(1990.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박람회에서 시상한 상의 권위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서 어떤 상표의 등록출원이 위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거절되기 위하여는 그 상표가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 개최한 박람회의 상패, 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하는 것임은 그 문면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등록출원이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과연 인용표장을 사용한 박람회가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인지, 그 박람회에서 시상으로 상패, 상장 또는 포장을 수여한 바가 있고 또 그것들이 인용표장과 같은 것인지 여부를 먼저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승인여부나 시상여부에 관한 사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표와 위 표장과의 동일 유사여부만을 심리한 채 이 사건 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 조항에 대한 법리의 오해가 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는 잘못을 저지른 것 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상표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반수요자가 그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대하여 오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 표장, 기호 등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위 조항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그 타인의 상표 표장 등이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어 이를 다른 상품의 상표로 사용하면 그 상품의 출처가 그 타인으로 오해되거나 그 타인이 그 상품의 품질을 보증한 듯이 오해될 우려가 있어야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용표장과 유사한 본원상표가 위 규정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하기 위하여는 먼저 인용표장이 원심이 말하는 박람회의 표장으로 거래자나 일반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 함이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표장을 상표로 사용한다면 그 박람회의 성격상 그 상품이 박람회의 개최자에 의하여 생산되었다는 등의 뜻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채 본원상표가 사용되면 그 상품이 위 박람회에서 상을 받은 것으로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에게 인식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여 본원상표의 등록거절사유로 삼은 것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결국 원심에는 앞서 본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이는 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특허판례
'SHOW'라는 단어가 들어간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 'SHOW' 부분만 떼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의 전체적인 모습과 느낌을 비교해야 한다는 판결.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다른 상품에 사용하기 위해 새로 등록하려는 경우, 기존 상표가 유명하지 않다면 단순히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등록이 거절되지 않는다.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지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특허판례
'SPORTMAX'와 'MAGSPORTS'는 스포츠 용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유사한 상표가 아니다.
특허판례
신발 회사가 "SPO▼S, 스포스"라는 상표를 등록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 상표가 스포츠화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식별력이 없다고 판결하여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특허판례
스키, 골프, 테니스 용품과 등산 용품은 상품 분류표상 같은 류에 속하더라도 실제 용도, 판매처 등을 고려하면 유사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아주 유명하지 않은 상표의 경우,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도, **상품이 다르면** 소비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즉, 유명하지 않은 상표는 유사 상표 등록을 막을 수 있는 범위가 좁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