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4.09

일반행정판례

승무원들의 후원금 분쟁과 해고, 정당한가?

객실승무원들이 단독 노조 설립을 위해 모금한 후원금. 그런데 이 후원금을 둘러싼 승무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회사는 후원금 관리 문제로 노조 설립 추진위원회 핵심 임원들을 해고했습니다. 과연 이 해고는 정당할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항공사 객실승무원들은 단독 노조 설립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후원금의 관리 및 사용을 둘러싸고 승무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추진위원회 핵심 임원들을 해고했습니다.

쟁점

  • 징계사유는 무엇으로 확정되는가?
  • 노조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가?
  •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가?

대법원의 판단

  1. 징계사유의 확정: 대법원은 징계사유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로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서류에 기재된 규정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0174 판결 등 참조)

  2. 노조 내부 문제와 징계사유: 노조 내부 문제라도 회사의 손실 등을 초래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후원금 문제는 노조 내부 문제였지만, 승무원들 사이의 분쟁을 야기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3. 해고의 정당성: 대법원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후원금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 노력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관련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조 내부 문제라도 회사에 손실을 끼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해고와 같은 중징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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