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2.12

일반행정판례

장애인 재활협회 사무국장 해고, 정당한가?

장애인 재활협회에서 일하던 사무국장 A씨가 해고되었습니다. 협회는 A씨를 해고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법원은 그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근로자성 인정, 인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그리고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국장도 근로자인가?

협회는 A씨가 별정직 직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협회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매달 정해진 급여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즉, 이름이 사무국장이든 별정직이든,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것입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14조, 제27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090 판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4250 판결)

징계위원회 구성은 적법했는가?

협회는 A씨를 징계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원래 인사위원회에는 A씨도 포함되어야 했지만, A씨가 징계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를 제외하고 다른 이사를 위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인사위원회 구성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A씨를 제외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위원장과 다른 위원 1명만 남게 되어 표결 시 위원장의 의견만으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징계를 하려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3923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0115 판결, 대법원 1994. 10. 7. 선고 93누20214 판결)

징계 사유는 정당했는가?

협회는 A씨의 해고 사유로 여러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중 위임전결규정 위반만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유들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위임전결규정 위반 하나만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징계는 잘못의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데, 단순한 규정 위반으로 해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결론적으로, 법원은 A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인사위원회 구성은 적법했지만, 징계 사유가 충분하지 않고 징계 수위도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판례는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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