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이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읽을 수 없는 서류들, 이해하기 힘든 법률 용어들 속에서 혼자 재판에 맞서야 한다면 막막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각장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 국선변호인이 필요한 경우는?
시각장애인이라고 무조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시각장애인의 장애 정도, 나이, 지적 능력, 교육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물론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왜 시각장애인에게 국선변호인이 필요할까요?
시각장애인은 일반인과 달리 공소장, 증거자료, 판결문 등 중요한 소송 관련 서류를 스스로 읽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점자 자료 제공 등의 지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 없이는 효과적인 방어를 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266조)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법원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면,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보냅니다. 변호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설령 이미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법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항소심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국선변호인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 수정, 보완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제361조의3, 제364조,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항)
판결의 핵심은?
이번 판결은 시각장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변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881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13 판결 참조)
형사판례
시각장애인 피고인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 접근이 어려워 방어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법원은 피고인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형사판례
청각장애인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가 있다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줘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잘못입니다.
형사판례
법에서 정한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의무가 없다. 설령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위법이 아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특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거나 1심에서 무죄였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경우 등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수적이다.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면 위법이다.
형사판례
모든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꼭 선정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경우 외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모든 형사사건에서 무조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고, 피고인의 나이, 지능,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선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