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변호인을 지원해주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국선변호인이 선임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선변호인, 누가 선임받을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지적 능력,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하여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재량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필수적인 경우 외에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이 사건의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외벽 일부를 허락 없이 잘라낸 혐의(재물손괴죄 - 형법 제366조)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필수 국선변호인 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 선임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임은 법원의 재량이며, 모든 사건에 변호인을 선임해 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선변호인 선임 없이도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1886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4514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국선변호인 선임은 법률에 규정된 필수적인 경우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모든 형사사건에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모든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꼭 선정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경우 외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법에서 정한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의무가 없다. 설령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위법이 아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특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거나 1심에서 무죄였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경우 등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수적이다.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면 위법이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면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울 때, 국가가 지원하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적(구속, 미성년자, 장애 등) 또는 임의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청 가능하다.
형사판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재심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고, 국선변호인 선임이 기각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의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