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TV 수신료,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금액이지만 시각·청각장애인이라면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면제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이라면 TV 수상기에 대한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중요한 점은 세대주가 누구인지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본인이 아니더라도, 시각·청각장애인과 함께 사는 가정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방송법」 제64조 단서,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제3항)
얼마나 면제받을 수 있나요?
수신료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면제가 시작되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이득이겠죠?
어떻게 신청하나요?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세 곳 중 편한 곳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더 자세한 내용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 꼼꼼히 챙겨서 합리적인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특수학교와 아동 복지시설은 유선/이동통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통신사 고객센터, 지점 방문,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장애인은 전기요금(1~3급 최대 월 16,000원/수당수급자 최대 월 8,000원, 여름철 증액), 도시가스 요금(취사난방용 동절기 최대 24,000원 할인 등), 에너지바우처(난방에너지 구입 지원)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각각 한전, 도시가스회사,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군 영내에 있는 TV는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며, 행정청은 국가를 상대로도 행정처분을 할 때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사판례
TV 수신료 징수에 대한 권한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하며,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더라도 법원은 이를 각하하지 않고 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소득/인적 요건 충족 시 1인당 연 350만원(기본공제 150만원 + 추가공제 2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민사판례
KBS 수신료는 방송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특별부담금이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며, KBS는 광고 수입 등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