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시각·청각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놓치지 마세요!

TV 수신료,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금액이지만 시각·청각장애인이라면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면제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이라면 TV 수상기에 대한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중요한 점은 세대주가 누구인지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본인이 아니더라도, 시각·청각장애인과 함께 사는 가정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방송법」 제64조 단서,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제3항)

얼마나 면제받을 수 있나요?

수신료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면제가 시작되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이득이겠죠?

어떻게 신청하나요?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준비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전기요금 영수증
  2.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공사 지사
    • KBS 수신료 콜센터 (☎ 1588-1801)
    • 주민센터 (읍·면·동 자치센터)

위 세 곳 중 편한 곳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더 자세한 내용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 꼼꼼히 챙겨서 합리적인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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