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분들을 위한 통신요금 할인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생활 필수품이 된 통신 서비스,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도 할인 대상에 포함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제2항제3호, 제2조제3항제1호). 특수학교와 아동복지시설도 지원 대상입니다.
어떤 서비스가 할인되나요?
다양한 통신 서비스에 대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는 중복 할인이 되지 않으며, 알뜰폰(MVNO)은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더 자세한 감면 비율 및 내용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45호, 2023. 11. 30. 발령·시행) 및 각 통신사 이용약관을 참고하거나, KT, SKT, LG U+ 등 각 통신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통신요금 할인 제도를 통해 통신비 부담을 덜고 더욱 편리한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장애인은 전기요금(1~3급 최대 월 16,000원/수당수급자 최대 월 8,000원, 여름철 증액), 도시가스 요금(취사난방용 동절기 최대 24,000원 할인 등), 에너지바우처(난방에너지 구입 지원)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각각 한전, 도시가스회사,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등록 장애인 본인 탑승, 2000cc 이하 승용차 등 비영업용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할인카드/지문인증/통합복지카드(하이패스)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지만, 법규 위반 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생활법률
장애인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최대 30%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한 장애인은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다자녀, 출산 가구,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한국전력에 신청하여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은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는 TV 수신료가 전액 면제되며, 장애인등록증(또는 증명서)과 전기요금 영수증을 지참하여 한전,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제시를 통해 국공립 공연장, 체육시설, 고궁, 능원, 박물관, 미술관, 공원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은 보호자 1명까지 혜택이 적용된다. 지자체 시설은 별도 조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