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러분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똑똑이 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로, 즉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 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필수 체크!)
즉, 1년 미만으로 근무했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방법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퇴직금은 같은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A씨와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 B씨가 주 40시간 근무한다면, A씨의 퇴직금은 B씨 퇴직금의 절반(20시간/40시간)으로 계산됩니다.
3. 중요! 차별 없는 퇴직금 지급
회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
시간선택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퇴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5조제1호)
4. 퇴직금 중간정산 (알아두면 쏠쏠!)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했다면, 회사와 합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2)
중간정산 후에는 정산 시점부터 퇴직금 계산을 다시 시작합니다.
5. 퇴직금 제도 설정 (사장님 주목!)
회사는 근로자에게 1년 근무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당당하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위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자신의 권리를 똑똑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생활법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14일 이내에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지급 지연 시 연 20%의 이자가 발생하고, 절반은 압류되지 않으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회사 도산 시 우선 변제되며, 퇴직금 수령 후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워라밸을 중시하는 시대에 정규직(기업) 또는 공무원으로 시간선택제(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하며, 공무원은 근무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채용,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지만, 정규직 전환 시 우선권은 없다.
생활법률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 IRP 계정으로 지급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 직접 지급되며,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은 무효이고, 출산/육아휴직, 고용주 귀책사유 휴업 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상담사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3개월 평균임금 기반으로 계산된 법정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 내규에 따라 장기근속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퇴직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시간선택제(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등을 보장받으며, 정규직과의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이 없다.
생활법률
건설현장 일용직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