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완전정복!)

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러분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똑똑이 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로, 즉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 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필수 체크!)

  • 1년 이상 근무: 1년(52주 + 1일) 이상 같은 회사에서 일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본문)
  •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 동안의 근무시간을 평균냈을 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즉, 1년 미만으로 근무했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방법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퇴직금은 같은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A씨와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 B씨가 주 40시간 근무한다면, A씨의 퇴직금은 B씨 퇴직금의 절반(20시간/40시간)으로 계산됩니다.

3. 중요! 차별 없는 퇴직금 지급

회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

시간선택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퇴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5조제1호)

4. 퇴직금 중간정산 (알아두면 쏠쏠!)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했다면, 회사와 합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2)

중간정산 후에는 정산 시점부터 퇴직금 계산을 다시 시작합니다.

5. 퇴직금 제도 설정 (사장님 주목!)

회사는 근로자에게 1년 근무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당당하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위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자신의 권리를 똑똑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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