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8년 다닌 회사,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다면? 퇴직금 계산법 A to Z!

8년 동안 땀 흘려 일한 회사를 떠나면서 받는 퇴직금, 기대가 컸는데 생각보다 적어서 실망하셨나요? 특히 장기근속자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누진제도가 없어서 더욱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제대로 알아야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입니다.

2. 퇴직금 계산의 기준,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일까?

핵심은 **"근로의 대가"**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근로 제공과 무관한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금품은 제외됩니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등)

포함되는 것: 급여, 상여금, 연월차수당, 식대, 가계보조비, 연료수당 등 (단, 계속적·정기적 지급 &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회사 관행 등에 따른 지급 의무 존재)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등)

포함되지 않는 것: 불확정적·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 부정기적 수당, 통화 이외의 것 (음식물, 피복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제외)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120 판결)

4.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판례는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최소 한 달에 4, 5일 또는 15일 정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등) 또한, 계속근로기간은 만 1년 단위가 아니라 1년 미만의 개월 수와 일수가 있으면 이를 1년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대법원 1971. 5. 11. 선고 71다485 판결)

5. 퇴직금 계산 공식

법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로일수/365일)]

(주의! 이 공식은 퇴직금 지급률이 누진제가 아닌 단순제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의 퇴직금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퇴직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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