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 생활의 마침표, 퇴직! 그와 함께 따라오는 중요한 키워드, 바로 퇴직금입니다. 내 권리인 퇴직금, 제대로 알고 받아야겠죠? 퇴직금 계산부터 지급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립니다.
1. 퇴직금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회사에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에게 주는 일종의 보상금입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2.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 본문).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 단서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만약 IRP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 명의로 IRP 계좌를 만들어 퇴직금을 이전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3항).
4. 육아휴직 등의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해당 기간과 그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제5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4항).
5.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임금과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정확히 구분하여 지급하고, 이러한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6. 퇴직금 산정 기간에 휴직 기간이 있다면?
수습 기간,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 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만약 휴직 기간이 3개월을 넘어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없다면, 휴직 시작일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상담사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3개월 평균임금 기반으로 계산된 법정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 내규에 따라 장기근속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퇴직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와 단체협약의 효력, 그리고 회사 규정 변경 시 노동조합 동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도 단체협약의 요건을 갖추면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단체협약을 통해 불리하게 변경된 회사 규정이라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상여금, 가족수당, 각종 수당 등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그 명칭과 지급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승소한 당사자라도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면 상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생활법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14일 이내에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지급 지연 시 연 20%의 이자가 발생하고, 절반은 압류되지 않으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회사 도산 시 우선 변제되며, 퇴직금 수령 후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시 기준 시점은 퇴직 당시이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여야 한다. 회사가 휴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하기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생산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본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만,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은 보호됩니다. 또한 퇴직금 차등지급이 금지된 이후에는 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 당시 직급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분의 연차휴가수당만 포함됩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보다 유리한 퇴직금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