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요즘 '시간선택제' 일자리 많이 보시죠? 원하는 시간에만 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내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시간선택제 = 단시간근로자?
법적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회사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주당 근무시간이 짧은 사람을 말해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잠깐! 회사에 나보다 근무시간이 긴, 같은 일을 하는 통상근로자가 없다면? 나는 단시간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2016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도입 운영·매뉴얼 참고).
2. 주 15시간 미만 근무라면? 🤔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휴일, 연차휴가,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나도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처럼 대우받을 수 있을까?
네! '근로시간 비례 보호 원칙' 덕분에 가능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내 근무시간 비율만큼 급여 등을 받아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예시: 통상근로자 월급이 200만원이고 내가 주 20시간(통상근로자의 절반) 근무한다면? 최소 1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꿀팁! 비율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건 가능하지만, 덜 받는 건 안돼요!
4. 취업규칙, 나에게도 적용될까?
회사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5호 가목).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리하게 바꿀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5호 나목).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다면? 통상근로자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단, 취업규칙에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라야 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5호 다목).
❗주의! 취업규칙은 '근로시간 비례 보호 원칙'에 어긋나면 안 돼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5호 라목).
5.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시간선택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차별'이란 임금, 상여금, 성과금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해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참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여부는 실제로 하는 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서울고법 2010. 11. 11. 선고 2010누 15577).
시간선택제 근로, 장점과 함께 법적인 부분도 꼼꼼히 확인해서 내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근로자가 되세요! 😊
생활법률
파트타이머는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채용 과정을 거쳐, 모든 근로 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정규직 전환 기회를 살피고, 4대 사회보험 가입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기간제 근로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 동안 근무하는 근로자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을 적용받고,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일부 규정이 적용된다.
생활법률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시간은 짧지만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보장받으며, 육아/학업 병행 등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시간선택제 알바생의 초과근무는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자 동의 하에 가능하며, 초과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하고,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 주휴일(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근로자의 날, 연차 유급휴가(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을 보장받는다.
생활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정규직/통상 근로자보다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단,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