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소음도 괴로운데, 비행기 소음은 오죽할까요? 대구비행장 근처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음 피해 보상 소송을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흥미로운 판단을 내렸는데요, 바로 **"알고서 시끄러운 곳으로 이사 갔다면 보상을 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소음 피해, 언제 보상받기 어려워질까요?
기본적으로 타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하지만 내가 위험을 알고서 스스로 위험한 곳으로 들어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미 이전 판례(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에서 소음처럼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 정도의 피해인 경우, 위험을 알면서도 스스로 위험 지역으로 이사 간 경우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소음 피해로 인한 소송이나 보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후에 이사를 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알면서 이사 갔으니 보상 덜 해줘도 된다"는 게 정당할까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험 지역으로 이사를 갔더라도, 위험의 존재를 정확히 알지 못했거나, 위험을 감수하고 이사 갈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감액 사유로만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대구비행장 소음 소송, 핵심은 '시점'
이번 대구비행장 소음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0년 대법원 판결로 대구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 사실이 널리 알려진 이후(2011. 1. 1.) 이사 온 주민들에 대해서는 소음 피해 보상액의 50%를 감액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전 판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그 이후 이사 온 주민들은 소음 피해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참조 법조항
결국 이번 판결은 소음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위험에의 접근'이라는 개념을 적용, 책임 소재를 따져볼 때 '알고서 위험한 곳으로 갔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위험을 인지했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겠습니다.
상담사례
비행장 건설 후 이주해도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소음 문제를 알고 이주한 경우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으며, 감액 여부와 정도는 소음 문제의 인지도, 이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민사판례
공군사격장 소음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에서, 소음을 알고 이사 온 주민들에게는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공항 근처 이사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없는 수준의 공항 소음 피해는 국가 책임이며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사격장 근처로 이사 후 소 noise 피해 보상을 적게 받은 이유는 사격장 존재를 알고 이사 갔기 때문이며, 공해 발생 시설이 이미 있는 곳으로 이주할 경우 위험 인지로 간주되어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민사판례
대구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하지만, 소음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이사 온 주민들의 경우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판례
광주공군비행장 주변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소음피해 수인한도를 80웨클(WECPNL)로 판단한 원심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도시 지역 특성, 공군비행장의 공공성, 관련 법령의 소음 기준 등을 고려하면 80웨클을 수인한도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음 지역으로 이주한 시점과 군인/군무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