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7.09

세무판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 시 세금계산, 접대비 vs 판매부대비용, 대손금, 준위탁매매와 대손세액공제, 협찬 광고 과세표준에 대한 판결 분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게 중요한 세금 관련 판결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매입세액 공제,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 구분, 대손금 처리, 준위탁매매와 대손세액공제, 협찬 광고 과세표준 등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매입세액 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때 매입세액 계산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4896 판결 등)

이번 판결에서 원고는 광고(과세)와 출판(면세) 사업을 겸영했는데, 문제가 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인 월간지 제작에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접대비인가, 판매부대비용인가?

사업 관련 지출이라도 접대를 통해 거래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면 접대비(구 법인세법 제25조)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상품 판매에 직접 관련된 정상적인 지출이라면 판매부대비용(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등)

이번 판결에서는 사은품 지출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었지만, 거래처 식사, 숙박비 등은 접대비로 판단되었습니다.

3. 광고대행사 통해 받은 어음 부도 시 대손금 처리는?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대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났다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

4. 준위탁매매와 대손세액공제

준위탁매매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받는 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탁자에게 대손이 발생해도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제17조의2 제1항, 제3항,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9337 판결)

이번 판결에서 원고는 광고대행사(준위탁매매인)로부터 받은 어음 부도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협찬 광고 과세표준은?

협찬 광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협찬품의 가액이 아닌, 제공된 용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169 판결)

이 판결에서 과세관청이 협찬품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세·면세사업 겸영 사업자, 광고대행 관련 사업자, 협찬 광고를 하는 사업자 등에게 실질적인 세금 계산 및 관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 시 관련 법규와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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