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0.22

일반행정판례

시·도지사가 구청장을 상대로 조례 효력 다투는 소송, 가능할까?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특히 상급 지자체인 시·도와 하급 지자체인 구 사이의 조례 제정을 둘러싼 분쟁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도지사가 구청장의 조례 제정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전광역시장은 유성구청장이 공포한 '대전광역시유성구세특례조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시장은 해당 조례안이 지방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했지만, 구청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이에 시장은 구청장을 상대로 조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시·도지사의 소송 제기 가능 여부

이 사건의 핵심은 시·도지사가 구청장을 상대로 조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을 각하하며 시·도지사의 직접 소송 제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근거: 기관소송 법정주의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와 제45조에 근거하여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기관소송 법정주의란, 기관소송은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만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는 시·도지사가 구의회 의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구청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의회가 재의결을 하더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면 시·도지사는 구청장에게 제소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는 구의회를 상대로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시·도지사가 구청장을 상대로 직접 조례 효력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시·도지사는 구청장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 해결 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관소송 법정주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구의회의 조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청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하고, 필요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구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9조, 제98조, 제159조,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제45조, 제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656 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1738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273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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