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8.29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 조례, 아무나 무효소송 제기할 수 없다!

익산시에서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한 언론사가 이 조례가 부당하다며 익산시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각하되었습니다. 즉,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누가 조례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가입니다. 삼남일보인터넷신문은 익산시의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가 창간 5년 이내 언론사 지원 배제 및 금고 이상 형 선고 받은 언론사 2년 지원 금지 조항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만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 개인이나 기업은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07조는 지방의회 의결이 위법하거나 공익을 해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고, 재의결된 사항이 여전히 위법하다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72조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하고, 필요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법은 조례의 효력에 대한 소송 제기 권한을 특정 주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처럼 일반 언론사가 직접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추35 판결과 같은 맥락입니다. 조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중요하지만,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그들이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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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무효확인소송#피고적격#지방자치단체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