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0.12

일반행정판례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구청장이 시장의 시정명령에 불복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대법원에서 각하(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을 거부하는 것) 판결을 내린 사례를 소개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강남구청장은 서울시장으로부터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서울시가 강남구에 "법대로 해!"라고 한 거죠. 강남구청장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시·군·구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도지사는 해당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시정명령 자체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대해서만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강남구청장은 시정명령 자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송 제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핵심 정리:

  •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에 불복하더라도, 시정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도지사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내린 경우, 그 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지방자치법 제169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추4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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