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을 자다 추워서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차가 움직여 다른 차를 박았다면? 혹은 경사진 곳에 주차했는데 시동을 켠 후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않아 차가 굴러갔다면? 이런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전'의 의도가 없었다면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차를 움직이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즉, **'운전하려는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히터 가동)으로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를 건드리거나 불안전한 주차 상태 등으로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시 말해,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건 행위 자체가 운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로, 경사진 곳에 주차된 차가 시동을 켠 후 미끄러진 경우에도 운전 의도가 없었다면 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522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물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켜는 행위 자체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동을 걸고 차가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운전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운전'의 정의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운전자의 의도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처벌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담사례
차 안에서 히터를 켜고 자다가 질식사한 경우, 이동 목적 없이 단순히 추위를 피하려고 히터를 켠 것이라면 교통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단순히 시동만 걸었다고 '운전'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로 차를 움직일 수 있는 발진 준비까지 마쳐야 운전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시동이 꺼진 차를 브레이크 조작 등으로 움직였다 하더라도,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운전'으로 볼 수 없어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차가 움직여 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차의 운전 등 교통'에 해당하여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며, '차의 운전 등 교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의 일부라도 도로에 진입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횡단보도에 차 앞부분이 조금 걸쳤더라도 음주운전입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추위를 피하기 위해 주차된 차 안에서 히터를 켜고 자다가 질식사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