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차에 시동만 걸어도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시동을 거는 행위만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운전'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발진조작의 완료' 여부입니다. 단순히 시동을 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차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조작까지 완료해야 '운전'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이는 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호에서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 것에 기반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른 사용이란 단순히 엔진 시동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진조작까지 완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발진조작의 완료'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엔진 시동 후 기어 조작, 제동장치 해제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발진조작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차량 고장이나 결함 등으로 객관적으로 발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이러한 조작을 했더라도 '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시동을 걸었더라도 차량 결함 등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운전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전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현행 제148조의2 제3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9994 판결(공2021상, 327))
형사판례
시동이 꺼진 차를 브레이크 조작 등으로 움직였다 하더라도,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운전'으로 볼 수 없어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단순히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를 건드리거나 불안전한 주차 때문에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으로 볼 수 없다. 운전하려는 의도, 즉 고의가 있어야 운전으로 인정된다.
민사판례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내리막길에서 핸드브레이크만 풀어 움직이는 것은 '운전'이 아닙니다. 자동차 '운행'은 '운전'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차가 움직여 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차의 운전 등 교통'에 해당하여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며, '차의 운전 등 교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술 마시고 주택가 막다른 골목길에서 주차된 차를 1m 정도 움직인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의 일부라도 도로에 진입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횡단보도에 차 앞부분이 조금 걸쳤더라도 음주운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