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2.29

일반행정판례

시멘트 업체들의 담합, 공정거래법 위반!

오늘은 시멘트 업체들의 담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국내 시멘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7개 회사와 그들의 협회인 한국양회공업협회가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막기 위해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아주산업과 기초소재라는 두 회사가 시멘트 대체재인 슬래그분말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자, 기존 시멘트 회사들이 긴장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에 기존 시멘트 회사들은 한국양회공업협회를 통해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산업과 기초소재의 계열 레미콘 회사(유진레미콘)에 시멘트 공급량을 줄이겠다고 협박한 것이죠. 결국 아주산업과 기초소재는 슬래그분말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담합의 증거: 법원은 시멘트 회사들이 유진레미콘에 대한 시멘트 공급량을 갑자기 줄인 점, 회사들과 협회 사이의 회의 기록 등을 통해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멘트 회사들은 단순한 경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참조 판례: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5552 판결 등)

  • 과징금 산정: 법원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시멘트 회사들의 전체 시멘트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담합의 대상이 슬래그분말이었지만, 이는 시멘트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6호, 참조 판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0387 판결)

  • 협회의 책임: 법원은 한국양회공업협회 역시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협회는 회원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담합을 주도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호,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1항)

  • 담합 기간: 기초소재가 슬래그분말 사업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시멘트 회사들이 공급량을 다시 늘린 시점을 담합 종료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6호, 참조 판례: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10764 판결)

이 판결은 기업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막기 위한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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