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1.10

일반행정판례

철강업체들의 담합, 과징금은 정당할까?

오늘은 철강업체들의 담합과 그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동국제강(과거 유니온스틸)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과연 어떤 점들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동국제강 등 여러 철강업체들은 아연도강판, 냉연강판, 칼라강판 등의 가격과 아연할증료를 담합하여 시장 경쟁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동국제강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담합 종료 시점: 동국제강은 담합을 일찍 종료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담합 종료는 단순히 가격을 조금 내린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다른 업체에 탈퇴 의사를 명확히 알리고 담합이 없었을 때의 가격 수준으로 가격을 내리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참조) 법원은 동국제강의 행위가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과징금 산정 기준: 동국제강은 아연할증료 담합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담합의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 성질, 용도,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3두1126 판결 참조) 에 따라,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전용 및 자동차용 아연도강판 모두 담합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과징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3. 과징금 액수의 적정성: 동국제강은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담합의 기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액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참조) 공정위는 오히려 국내 철강 산업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비교적 낮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여러 감경 요소를 반영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7조, 제19조 제1항,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55조의3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 행정소송법 제27조

결론

이번 판결은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 권한과 과징금 부과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기업들은 시장 경쟁 질서를 어지럽히는 담합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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