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1.31

일반행정판례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 담합, 과징금폭탄 피할 수 없나?

오늘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 입찰 담합과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처럼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 벌어지는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궁국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A회사가 주계약자로, B회사 등 전문건설업체들이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률을 짜고 치는, 즉 담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에 과징금 폭탄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징금 계산에 부계약자인 B회사 등의 계약금액까지 포함되면서 A회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회사가 주장한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1: 공정위 조사가 너무 늦게 시작된 것 아닌가? (처분시효)

A회사는 공정위의 조사가 담합행위 종료 후 7년이 넘어 처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정위가 조사를 실제로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회사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쟁점 2: 부계약자 계약금액까지 과징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

A회사는 부계약자인 B회사 등의 계약금액까지 포함해서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특성상 부계약자의 계약금액도 담합의 영향을 받았고, 주계약자인 A회사 역시 부계약자 부분의 계약금액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뿐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목적도 있기 때문에 A회사의 매출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쟁점 3: 자진신고를 했는데 왜 감면을 안 해주나?

A회사는 다른 담합 사건에 대해 자진신고를 했으니 이 사건 과징금도 감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회사가 자진신고 사실을 다른 담합 가담자에게 누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법원은 자진신고 사실 누설은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고 감면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감면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제4호,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5783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대규모 국책사업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잣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담합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수적이며,  자진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 역시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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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저장탱크#입찰 담합#자진신고#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