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0.27

일반행정판례

아연도금 강판 가격 담합, 대법원 최종 판결!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연도금 강판 시장에서 벌어진 담합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제철(구 현대하이스코)을 비롯한 여러 철강업체들이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는데요, 이에 불복한 현대제철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쟁점 1: 기준 가격 담합은 불법일까?

현대제철 등 5개 철강업체는 아연도금 강판의 기준 가격을 함께 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불법인지가 쟁점이었는데요,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 가격 담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판매가격은 기준가격을 기반으로 할인 등을 통해 결정되더라도, 기준가격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이죠. (참고: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쟁점 2: 담합은 언제 끝난 걸로 볼 수 있을까?

현대제철은 담합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담합을 끝내려면 다른 업체들에게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담합이 없었다면 존재했을 가격 수준으로 독립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등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격을 조금 내린 것만으로는 담합 중단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참고: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쟁점 3: 과징금 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할까?

과징금은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HGI, HGA 제품 등 아연도금 강판과 유사한 용도의 제품, 그리고 현대제철이 다른 회사에 납품한 아연도금 강판까지 모두 과징금 계산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판매가격에 포함된 운송비도 매출액에 포함되었습니다. 아연도금 강판 판매 시장에서는 운송비가 판매가격 할인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참고: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3두1126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행정소송법 제26조)

쟁점 4: 과징금 액수는 적절했을까?

현대제철은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기간, 경쟁 제한 정도, 철강 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했고, 이미 상당 부분 감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

결국 대법원은 현대제철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들이 가격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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