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가격,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혹시 시멘트 회사들이 담합해서 가격을 올린 건 아닐까? 이런 의심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시멘트 회사들의 담합 행위가 적발되어 법정 공방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멘트 회사들의 슬래그분말 사업 방해 사건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내 주요 시멘트 회사들은 슬래그분말(시멘트 대체재)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려는 아주산업과 기초소재의 사업을 방해했습니다. 이들은 양회협회를 통해 아주산업과 기초소재의 계열 레미콘 회사(유진레미콘)에 시멘트 공급을 제한하거나 슬래그분말 사업을 포기하도록 압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제재를 가했고, 시멘트 회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시멘트 회사들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5364 판결)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
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위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자들이 공동행위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4433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두9371 판결 참조)
2. 위반행위기간의 확정
법원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기 위해 위반행위의 기간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 및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위반행위기간은 실행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초소재가 슬래그분말 사업 포기 각서를 제출하고 시멘트 회사들이 시멘트 공급을 재개한 시점을 종료일로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이 판례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위반행위기간 산정 방법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는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내 주요 시멘트 회사들이 경쟁사의 슬래그분말(시멘트 대체재) 사업 진출을 방해하기 위해 공동으로 시멘트 공급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시멘트 회사들이 담합하여 슬래그분말 사업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해 시멘트 공급을 제한한 행위는 불법이며, 관련 회사들과 사업자 단체 모두에게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철강회사가 철근 가격을 동시에 인상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법원은 가격 인상만으로 담합을 추정할 수 있지만, 회사 측은 담합이 아니라는 반박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 또한, 과징금 산정 기준일(실행개시일)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
일반행정판례
전체 철근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철근 제조사들이 거의 동시에 가격을 인상한 행위는 담합으로 추정되며, 제조사들이 담합하지 않았다는 반박 증거가 부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정당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업자가 비슷하게 가격을 올렸다면, 담합했다고 추정하는 공정거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사업자는 담합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하지만, 이것이 과도한 부담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면 과징금을 더 많이 물릴 수 있도록 정한 고시는 법적 근거가 있으며, 공정위는 그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