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 키우는 엄마들, 정말 힘드시죠? 특히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한다면 경제적인 문제부터 아이 양육까지 모든 짐을 혼자 짊어져야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오늘은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며느리 乙씨는 남편 丙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혼자 미성년 자녀 丁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아이 丁의 상속재산인데, 시아버지 甲씨와 함께 관리하기로 하고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했습니다. 예금을 찾을 때는 둘 다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고, 통장은 乙씨가 보관하기로 했죠. 그런데 아이 양육비 때문에 돈을 찾으려고 하니, 시아버지 甲씨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 乙씨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乙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은 뭘까요?
대법원 판례는 이런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금주는 누구? 은행에서 실명 확인을 거쳐 예금 계약서에 이름이 적재된 사람이 예금주로 인정됩니다. 설령 돈을 낸 사람이 따로 있더라도, 계약서에 적힌 사람이 예금주입니다. 공동명의라면 공동명의자 모두가 예금주입니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공동명의 예금, 어떻게 찾을까? 공동명의 예금은 계약 내용에 따라 인출 방법이 달라집니다. 乙씨처럼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한 명이 돈을 찾으려면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하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乙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乙씨의 경우, 예금은 아이 丁의 것이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엄마 乙씨가 관리해야 합니다. 시아버지 甲씨는 乙씨가 돈을 함용할까 봐 공동명의로 예금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乙씨가 아이 학비 등 양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돈을 찾으려는 것이라면, 시아버지 甲씨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돈을 찾는 목적을 설명하고, 시아버지의 동의를 얻지 못했음을 밝히면, 법원이 상황을 판단하여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힘내시는 모든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민사판례
공동명의 예금에서 위조된 인감으로 한 사람이 돈을 인출했을 때, 은행이 인감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 이름으로 된 예금(공동명의 예금)을 찾을 때, 모든 예금주가 함께 소송해야 하는지(필요적 공동소송) 여부는 예금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히 함께 찾기로 약속한 경우라면 모든 예금주가 함께 소송해야 하지만, 특정 목적을 위해 함께 예금한 경우에는 꼭 그렇지는 않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공동명의 예금에서, 은행은 공동명의자 중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그 사람 몫의 예금에서 빌려준 돈을 빼갈 수 있다. 하지만, 예금 만든 목적이나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속에 따라 은행의 상계권이 제한될 수 있다.
상담사례
공동명의 예금은 모든 명의자 동의 없이 인출 불가하며, 분쟁 발생 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계좌 개설 전 충분한 고려와 명확한 약속이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시공사와 시행사가 분양대금 관리를 위해 공동명의 계좌를 만들었는데, 이 경우 예금은 단순히 둘이 함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몫이 정해진다는 판결입니다. 즉, 계좌에 있는 돈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약속에 따라 모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통장 명의와 실제 돈을 넣은 사람이 다를 경우, 단순히 통장에 적힌 이름만으로 예금 주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넣은 사람과 은행 사이에 실제 예금 주인을 정하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는지를 따로 살펴봐야 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