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26

민사판례

공동명의 예금, 내 돈 찾기 왜 이렇게 어려워?

여러 사람이 함께 돈을 모아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함께 예금한 사람과 사이가 나빠져서 내 돈을 찾으려고 할 때, 생각보다 복잡한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공동명의 예금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명의 예금이란 무엇일까요?

공동명의 예금이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예금주로 등록된 예금을 말합니다. 계좌 개설 시 약정에 따라, 예금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만약 공동명의 예금에 참여한 사람 중 한 명이 돈을 찾는 것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돈인데 찾을 수 없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돈을 모은 목적'

법원은 공동명의 예금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돈을 모은 목적'을 꼽습니다. 만약 동업자금처럼 '공동의 이익'을 위해 돈을 모았다면, 예금은 '준합유'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이 경우 모든 예금주가 함께 소송을 진행해야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필요적 공동소송).

하지만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 예를 들어 계모임, 부모님 용돈 관리 등을 위해 돈을 모았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록 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공동으로 돈을 찾아야 하지만, 다른 예금주의 협조 없이도 소송을 통해 돈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협조하지 않는 예금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다른 예금주가 돈을 찾는 것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협조하지 않는 예금주를 상대로 소송 제기: 먼저 협조하지 않는 예금주를 상대로 "공동반환절차에 협력하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민법 제38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95조)

  2. 판결문을 은행에 제시: 받은 판결문을 은행에 제시하고 예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3. 그래도 은행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은행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처음부터 협조하지 않는 예금주와 은행을 공동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02조 (준합유): 합유자는 조합의 채권,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진다.

  • 민법 제389조 제2항 (채권자지체): 이행의 제공은 채무자의 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다른 장소에서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63조 (필요적 공동소송): 소송목적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동관계있는 여러 당사자에 대하여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원을 공동피고 또는 공동원고로 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695조 (의사표시의 최고와 공탁): 의사표시를 요하는 자가 그 상대방의 행방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받을 수 없거나 의사표시를 받을 상대방이 없는 때에는 의사표시의 최고를 신청하여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할 수 있다.

  • 대법원 1989.1.17. 선고 87다카8 판결: 공동명의 예금반환청구소송이 항상 필요적 공동소송은 아니라는 판례

공동명의 예금은 편리한 면도 있지만, 분쟁 발생 시 복잡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예금 계좌를 개설할 때부터 돈을 모으는 목적과 각자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서류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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