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남편 명의 아파트, 이혼하면 내 몫은 없을까요?

결혼 5년 차, 맞벌이로 열심히 모은 돈으로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저는 사업 때문에,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했죠. 그런데 10년 차, 가정불화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을 하려는데, 남편은 자기 명의의 아파트니까 나눠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제 몫은 없는 걸까요?

억울한 상황, 해결책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양 당시 아파트 대금을 반반씩 부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민법 제830조(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명의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누가 그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가입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라도, 분양 당시 본인이 절반의 대금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반반씩 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 계좌이체 내역: 분양 대금을 남편에게 이체한 내역이나, 공동 계좌에서 출금한 내역
  • 분양 계약서 및 납입 영수증: 본인이 직접 납부한 증거가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 부동산 매매 계약서: 계약 과정에서 본인이 참여한 흔적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목격자 진술: 부부가 함께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아파트 구매와 관련된 대화 내용을 저장해두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증거'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아파트 구매 자금에 본인이 기여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 수집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부부 일방 명의의 부동산이라도, 자금 부담 사실이 입증되면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음)

포기하지 마세요!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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