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5년 차, 맞벌이로 열심히 모은 돈으로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저는 사업 때문에,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했죠. 그런데 10년 차, 가정불화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을 하려는데, 남편은 자기 명의의 아파트니까 나눠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제 몫은 없는 걸까요?
억울한 상황, 해결책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양 당시 아파트 대금을 반반씩 부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민법 제830조(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명의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누가 그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가입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라도, 분양 당시 본인이 절반의 대금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반반씩 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핵심은 '증거'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아파트 구매 자금에 본인이 기여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 수집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부부 일방 명의의 부동산이라도, 자금 부담 사실이 입증되면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음)
포기하지 마세요!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시어머니가 증여한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아내가 시어머니 재산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기여도만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가사판례
혼인 중 형성된 자원을 바탕으로 이혼 후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혼인 중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상당 부분의 분양대금을 납입한 경우, 이혼 후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얻었더라도 아파트 자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상담사례
10년 결혼 후 이혼 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 가능하며, 명의와 이혼 사유는 분할 비율에 영향을 주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 심판 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사판례
결혼 전 한쪽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라도, 결혼 생활 중 다른 배우자가 융자금 상환 등에 기여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혼 합의 과정에서 지급된 금액에 위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추가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라도 이혼 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기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사판례
남편이 상속받거나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이라도 아내의 가사노동과 가사비용 부담으로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