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의 외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은 이혼 소송 중 상속받은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아내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별거 중입니다. 그런데 재판 도중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1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아내에게 이 상속받은 토지도 나눠줘야 할까요? 억울합니다.
결론: 상속받은 토지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행히,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이후 상속받은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 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님의 경우, 아내의 외도로 이미 혼인 관계는 파탄되었고 별거까지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배우자와 함께 노력해서 이룬 재산이 아닙니다. 즉, 혼인 생활과 무관하게 발생한 재산이므로 아내에게 분할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이혼한 자 및 재판상 이혼한 자는 그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혼인관계 파탄 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 즉 상속 등으로 변동된 재산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한다.
정리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는 과정은 매우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사판례
남편이 상속받거나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이라도 아내의 가사노동과 가사비용 부담으로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상담사례
시어머니가 증여한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아내가 시어머니 재산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기여도만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가사판례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결혼 전 재산이나 혼인 중 생긴 빚도 경우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사판례
남편 또는 아내가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이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순히 합유라는 형식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소유 관계와 부부의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외도 등 유책행위가 있더라도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 형성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되 유책행위는 분할 비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상담사례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별거 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기반에 의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