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여름 휴가철, 시원한 물살을 가르며 짜릿한 경험을 선사하는 수상레저!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나요? 하지만 안전하게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안전하고 즐거운 수상레저를 위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들을 알려드립니다.
1. 수상레저? 뭘까요?
수상레저활동이란 말 그대로 물 위에서 즐기는 레저 활동이에요. 모터보트, 요트처럼 엔진이 달린 동력 수상레저기구부터, 카약, 서핑보드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까지 다양한 기구를 이용해서 취미, 오락, 스포츠, 교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즐길 수 있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2.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체크리스트!
수상레저를 즐기기 전, 안전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금지구역 확인: 수상레저가 금지된 구역인지 꼭 확인하세요! 해양경찰서장이나 지자체장이 안전을 위해 지정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 제1항 제4호)
업체 등록 여부 확인: 수상레저기구를 빌리거나 업체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마친 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안전 관리가 미흡할 수 있어 위험해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미등록 업체 운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 제6호)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죠. 수상레저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 업체 이용 전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세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1조)
안전장비 착용: 구명조끼는 필수! 서핑보드나 패들보드를 탈 때는 보드 리쉬(발목과 보드를 연결하는 줄), 워터슬레드나 래프팅을 할 때는 안전모도 꼭 착용해야 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 안전장비 미착용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 제2항 제2호)
운항 규칙 준수: 수상레저 기구별 운항 방법, 속도, 운항 구역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11) 운항 규칙을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 제2항 제3호)
원거리 활동 신고: 출발항에서 10해리(약 18.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할 계획이라면 해양경찰서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3조)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 제2항 제5호)
3. 절대 안 돼요! 금지 사항
무면허 조종: 조종면허가 필요한 동력 수상레저기구는 면허 없이 조종할 수 없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무면허 조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 제2호)
야간 수상레저 활동: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됩니다. 야간 운항 장비를 갖춘 경우는 예외이며, 지자체별로 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수상레저안전법 제26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음주 상태 조종: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7조) 음주 조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 제3호)
약물 복용 상태 조종: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 복용 후 정상적인 조종이 어려운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 제5호)
안전 수칙을 잘 지키고, 즐겁고 신나는 수상레저 활동을 만끽하세요!
생활법률
수상/수중 레저와 숲길 트레킹을 안전하게 즐기려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운항/활동 규칙 및 구역 준수, 기상 악화 시 활동 중단,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 관련 법규(면허, 음주/약물 운항 금지, 정원 초과 금지, 취사/흡연/쓰레기 투기/소음/산불 등 금지)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낚시는 규정과 안전수칙(낚시통제구역, 금지행위, 안전조치, 유해 낚시도구, 미끼, 판매금지 등)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신호 준수, 자전거 도로 이용, 도로 우측 통행,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 운행 규칙을 지켜야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생활법률
물놀이 안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오염된 하천 등 출입 금지 구역을 확인하고, 준비운동 후 물에 들어가며, 기상 악화 시 즉시 물 밖으로 나와야 하며, 경련 발생 시 몸을 둥글게 말고 발가락을 잡아당기고, 물에 빠졌을 땐 침착하게 도움 요청 후 힘을 빼고 떠 있도록 노력하며, 주변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땐 119 신고 후 구조 장비를 이용해야 한다.
생활법률
드론 비행 전, 인구 밀집 지역, 건물 근접, 특정 공역, 야간, 음주 상태, 승인 조건 위반, 비정상 비행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다른 항공기 주의, 진로 양보, 육안 비행 원칙을 지켜야 하며, 사업자는 비행 전 점검, 중량/풍속 제한 준수, 기록 유지 의무를 지켜 과태료(최대 300만원) 및 불법촬영 처벌을 피해야 한다.
생활법률
어린이 물놀이형 놀이시설에서는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안전수칙 준수와 함께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