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 물놀이, 안전하게 즐기려면? (안전요원 배치 의무 & 물놀이 안전수칙)

여름철 아이들과 함께 워터파크나 물놀이장 많이 가시죠? 시원한 물놀이는 즐겁지만,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는 어른보다 사고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요원 배치 의무물놀이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요원, 꼭 있어야 하나요? (법적 의무)

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을 활용하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제15조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놀이시설 관리자는 물놀이 기간 동안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안전요원,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안전요원은 단순히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안전요원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수상안전 교육 수료 및 자격증 취득자
  • 해양경찰청 지정 교육기관 수상안전 교육 수료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자
  • 수상구조사
  • 래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자
  • 학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 1학점 이상 이수자 (배치일 전 3년 이내)
  • 국가/지자체/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 교육 4시간 이상 이수자 (배치일 전 2년 이내)
  • 해양경찰청 지정 교육기관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자, 수상안전 교육 이수자 등 (수심 100cm 이하 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하는 기관 수상안전 교육 이수자 가능)
  •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자격 갖춘 사람

3. 안전요원, 무슨 일을 하나요?

안전요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2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지도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상태 확인
  •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 대응 조치
  • 어린이 안전을 위해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물놀이 안전수칙, 꼭 지켜야 해요!

안전요원 배치도 중요하지만,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 물놀이 전: 충분한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 필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안전구역 준수! 안전요원 안내 따르기!
  • 경련 발생 시: 힘 빼고 몸 둥글게 말아 물에 뜨기! 숨 크게 들이마시고 쥐 난 쪽 엄지발가락 잡아당기기! 육지로 나와 발 뻗고 장딴지 마사지! 따뜻한 물수건으로 감싸기!
  • 물에 빠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주변에 도움 요청! 발이 바닥에 닿으면 발로 물 밀어내며 올라오기! 머리 나오면 팔 벌리고 다리 가위질! 옷 무거우면 벗기! 옷에 공기 넣어 임시 튜브 만들기!
  • 주변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큰 소리로 주변 & 119 신고! 함부로 물에 뛰어들지 않기 (인명구조 자격자만 수영으로 구조)! 레스큐 튜브/구명조끼 던져주기! 튜브 없으면 옷 등을 연결해 던져주기! 구조 후 체온 유지 위해 젖은 옷 벗기고 따뜻하게 감싸 마사지!

안전요원 배치 의무와 물놀이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지켜서, 올여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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