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여름철 아이들과 함께 워터파크나 물놀이장 많이 가시죠? 시원한 물놀이는 즐겁지만,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는 어른보다 사고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요원 배치 의무와 물놀이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요원, 꼭 있어야 하나요? (법적 의무)
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을 활용하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제15조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놀이시설 관리자는 물놀이 기간 동안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안전요원,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안전요원은 단순히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안전요원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3. 안전요원, 무슨 일을 하나요?
안전요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2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4. 물놀이 안전수칙, 꼭 지켜야 해요!
안전요원 배치도 중요하지만,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요원 배치 의무와 물놀이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지켜서, 올여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생활법률
물놀이 안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오염된 하천 등 출입 금지 구역을 확인하고, 준비운동 후 물에 들어가며, 기상 악화 시 즉시 물 밖으로 나와야 하며, 경련 발생 시 몸을 둥글게 말고 발가락을 잡아당기고, 물에 빠졌을 땐 침착하게 도움 요청 후 힘을 빼고 떠 있도록 노력하며, 주변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땐 119 신고 후 구조 장비를 이용해야 한다.
생활법률
어린이놀이시설(놀이터)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해야 하고, 신축·증축·수선 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어린이놀이시설(법적 설치 장소에 설치된 안전인증 놀이기구가 있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바닥, 놀이기구(표면, 결합부위), 그네(울타리), 미끄럼틀(계단, 손잡이, 표면, 도착지점), 시소(손잡이, 충격완화장치), 모래(청결) 등을 확인하고 안전수칙 준수를 지도해야 한다.
생활법률
어린이 제품은 KC마크(안전확인/안전인증)를 확인하고, 놀이시설은 설치검사, 정기검사, 월별 안전점검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생활법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안전점검, 놀이시설물 관리,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 등·하원 안전, 차량 운행, 아동보호구역 관리 등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보호자의 협조도 중요하다.
생활법률
수상레저를 안전하게 즐기려면 금지구역 확인, 등록업체 및 보험 가입 확인, 안전장비 착용, 운항규칙 준수, 원거리 활동 신고, 면허 취득 (필요시), 야간/음주/약물 운항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