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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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날리기 전 필독! 안전하고 합법적인 드론 비행 가이드

안녕하세요! 드론 날리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잘못 사용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수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드론 비행을 위한 필수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론 조종, 이것만은 절대 안 돼요! (항공안전법 제129조제1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제1항)

  • 위험물 투하 금지: 드론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어요.
  • 사람 많은 곳 비행 금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행사장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드론 비행을 삼가야 합니다.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요.
  • 건물 근접 비행 금지: 건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건물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방식으로 비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 비행 금지: 이 공역들은 항공기 운항이 빈번한 곳이므로 드론 비행이 제한됩니다.
  • 야간 비행 금지 (특별 승인 제외):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는 드론 비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특별한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음주 비행 금지: 술, 마약, 환각물질 등을 복용하고 드론을 조종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 비행 승인 조건 위반 금지: 비행 승인을 받았다면, 승인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비정상적인 비행 금지: 곡예비행처럼 위험한 비행은 금지됩니다.

드론 조종 시 꼭 기억하세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제2항~제4항)

  • 다른 항공기 주의: 드론 조종 시에는 다른 항공기나 경량항공기가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충돌을 피해야 합니다.
  • 진로 양보 의무: 동력 드론은 다른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그리고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드론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 육안 범위 내 조종 (안전성 인증 드론 제외): 드론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조종해야 합니다. 단, 안전성 인증을 받은 드론은 예외입니다.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종사자라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제5항)

항공레저스포츠사업으로 드론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도 준수해야 합니다.

  • 비행 전 점검: 드론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비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 중량 및 풍속 제한 준수: 제작사가 정한 최대이륙중량과 풍속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기록 유지 의무: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망, 점검 결과, 기상 정보, 비행 기록 등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 (항공안전법 제166조제3항제6호)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행 승인 외 추가 주의사항

비행 승인을 받았더라도 비행 장소가 사유지, 해수욕장, 문화재, 국가중요시설 등일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고성능 카메라 장착 드론, 불법 촬영 시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의2, 제25조의2 및 제75조제2항제11호)

드론으로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드론 촬영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드론 비행 전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 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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