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드론 날리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잘못 사용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수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드론 비행을 위한 필수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론 조종, 이것만은 절대 안 돼요! (항공안전법 제129조제1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제1항)
드론 조종 시 꼭 기억하세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제2항~제4항)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종사자라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제5항)
항공레저스포츠사업으로 드론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 (항공안전법 제166조제3항제6호)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행 승인 외 추가 주의사항
비행 승인을 받았더라도 비행 장소가 사유지, 해수욕장, 문화재, 국가중요시설 등일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고성능 카메라 장착 드론, 불법 촬영 시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의2, 제25조의2 및 제75조제2항제11호)
드론으로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드론 촬영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드론 비행 전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 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드론 비행 전, 비행제한구역, 고도 150m 이상,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군 관할공역 등에서 비행할 경우 반드시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사업용·공공용 드론은 대인·대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미가입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250g 초과 드론 조종 시 무게별(4종: ~2kg, 3종: ~7kg, 2종: ~25kg, 1종: ~150kg, 무인비행선: 12kg~180kg, 7m~20m) 드론 조종자 증명(4종: 만 10세 이상 온라인 교육, 나머지: 만 14세 이상 시험)이 필요하며, 무면허 비행 시 최대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안전성 인증 없는 드론) 또는 400만원 이하 과태료(안전성 인증 있는 드론)가 부과될 수 있고, 증명 대여/차용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정 취득 및 법규 위반 시 증명 취소/정지될 수 있다.
생활법률
취미용 드론은 2kg 초과 시, 사업용 드론은 무게 상관없이 기체 신고가 필수이며, 미신고 시 최대 500만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드론으로 돈을 벌려면(촬영, 교육 등 유료 서비스 제공) 사업자 등록이 필수이며,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25kg 이하 드론 제외), 조종자·드론 1대 이상 확보, 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외국인, 관련 법률 위반자 등은 등록이 제한된다.
생활법률
드론 항공촬영 전, 군사시설 등 촬영 금지 시설 여부를 확인하고, 불확실할 경우 온라인으로 항공촬영 신청을 해야 하며, 비행 승인은 별도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