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8.23

민사판례

시유지 무허가주택, 20년 살았어도 내 땅 아니다?

서울시 소유 땅에 무허가주택을 짓고 20년 넘게 살았다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시유지에 지어진 무허가주택의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65년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서울시 소유의 땅에 대한 점유권만을 매수하고 그 위에 무허가주택을 지어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년 넘게 해당 토지를 점유했으므로 민법에 따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년간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서울시는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의 주장

서울시는 해당 토지가 시유지이므로 애초에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원고의 주택은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토지의 점유권만을 매수했고, 해당 지역이 피난민, 수재민, 철거민 등이 거주하는 무허가주택 밀집 지역이었던 점,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고 철거가 유예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토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법리

  •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고 법률

  •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1973. 3. 6. 법률 제2581호, 1981. 12. 31. 실효) 제2조
  • 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31. 법률 제3533호, 1985. 6. 30. 실효) 제2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5. 7. 14. 자 95다18024 결정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016 판결
  •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다54924 판결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8502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시유지에 무허가주택을 짓고 오랜 기간 거주했다 하더라도, 주변 상황과 점유권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주점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20년 이상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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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자주점유 추정#20년 점유#소유권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