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5.14

일반행정판례

시의회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

청주시의회와 시장 간에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시의회가 조례를 통해 심의회 위원을 대부분 시의원으로 구성하고, 시의회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정했는데, 시장이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과연 시의회가 마음대로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을까요?

쟁점 1: 심의회 위원 수와 범위, 조례로 정해도 될까?

시의회는 조례를 통해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12명 중 9명을 시의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시장은 이것이 집행부와 의결기관 간의 균형을 깨뜨리는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방재정법 제78조에 따라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지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원 수와 구성 비율을 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입법 재량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시의원 비율이 높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쟁점 2: 시의회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건 적법할까?

시의회는 조례에서 시의회 의장이 심의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시장은 의장에게 그런 인사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조례를 통해 의장에게 심의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집행기관의 인사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더욱이 심의회는 시장의 자문기관이고, 심의회 활동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시장이 지기 때문에 의장이 위원 추천에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3: 조례 일부가 위법하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위와 같이 시의회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한 조례 조항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조항만 무효가 될까요, 아니면 조례 전체가 무효가 될까요? 법원은 조례의 일부가 위법하면 조례 전체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 전체가 무효가 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지방재정법 제78조 (공유재산심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
  • 지방자치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 요구),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 조정)
  • 대법원 1993. 3. 9. 선고 92추116 판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이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권한 분리와 견제, 균형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시의회는 조례 제정 권한을 가지지만, 그 권한을 남용하여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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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조례 제소권#시도지사#주무부장관#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