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9.12

일반행정판례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 구청장 vs 구의회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을 둘러싸고 서초구청장과 구의회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구의회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구의원 몫을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구청장은 이에 반발하여 재의를 요구했지만 구의회가 다시 한번 의결하면서 결국 조례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구청장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핵심 쟁점: 구의회 의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 구의원을 추천하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구청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구청장의 주장: 구청장은 조례 개정으로 인해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을 무조건 위원으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구청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고, 국토계획법에도 위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의회의 주장: 구의회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의장 추천 구의원을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사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의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이 구청장에게 의장 추천 구의원을 반드시 임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구청장은 추천된 구의원 외에도 다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므로 인사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개정안이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령 위반 문제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4조 제2항: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시·군·구 지방의회의 의원, 당해 시·군·구 및 도시·군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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