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5.10

일반행정판례

시장 용지에 다른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시장 용지에 시장 이외의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땅 주인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도 있겠지만, 도시계획이라는 큰 그림을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번 사례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로 지정된 땅에 근린생활시설(다방, 점포, 사무실)을 짓겠다는 건축 허가 신청이 불허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땅 주인은 해당 토지가 일반상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땅에는 해당 시설 이외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없음.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

그리고 도시계획법에서는 시장을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용지로 지정된 땅에는 시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을 근거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려는 시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3.9.28. 선고 92누18924 판결). 이 판결은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땅의 용도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도시계획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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