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시장 용지에 시장 이외의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땅 주인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도 있겠지만, 도시계획이라는 큰 그림을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번 사례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로 지정된 땅에 근린생활시설(다방, 점포, 사무실)을 짓겠다는 건축 허가 신청이 불허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땅 주인은 해당 토지가 일반상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땅에는 해당 시설 이외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에서는 시장을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용지로 지정된 땅에는 시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을 근거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려는 시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3.9.28. 선고 92누18924 판결). 이 판결은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땅의 용도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도시계획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상 공용청사 부지로 지정된 땅에는 주택을 지을 수 없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시장 건물 부지로 등록된 땅에는 다른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존 건물이 있는 땅이라도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땅이 A 건물의 부지가 아니다'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대구 산격종합유통단지 내 섬유제품관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한 행위가 지구단위계획 위반인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 용도 제한 시 건축법 시행령에 한정되지 않고, 시장의 계획재량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품목 제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민사판례
도시계획상 계획도로에 포함된 땅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사실상 통행로로 사용되더라도, 시에서 그 땅을 점유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가 소유한 땅이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국가 소유 땅과 함께 개발해야 하는데, 국가가 개발 의지가 없어 회사 혼자서는 개발할 수 없는 경우, 그 땅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