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시장번영회 회장이 관리비를 내지 않은 점포에 단전 조치를 한 사건을 통해 정당행위와 업무방해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시장번영회 회장이 관리비를 장기간 체납한 상인들의 점포에 단전 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상인들은 업무방해죄로 회장을 고소했습니다. 회장은 시장번영회의 관리 규정에 따라 정당한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 심리되어 경합범으로 처벌될 경우, 약식명령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무엇이며, 정당행위의 요건은 무엇인가? (형법 제20조)
시장번영회 회장의 단전 조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가? (형법 제20조, 제314조 제1항)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시장번영회 회장의 단전 조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단 이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후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경합범으로 처벌받더라도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1도3212 판결 등 참조)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본인을 위한 면이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등 참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고려하여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2003. 11. 28. 선고 2002도57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회장은 시장번영회 관리규정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체납 관리비 징수를 위한 제재 수단으로 단전 조치를 했습니다. 관리 규정은 구성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전 조치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판단되어 정당행위에 해당합니다.
결론
이 판결은 시장번영회와 같은 단체 내에서 정당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시장 번영회 회장이 시장 관리규정을 위반한 점포에 대해 단전 조치를 한 경우, 그 조치가 정당한 목적과 수단으로 이루어졌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비를 장기 체납한 입주자에게 관리단이 전기 공급을 끊는 '단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과, 관리규약이 무효일 경우에도 단전이 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회장 승인 없이 게시된 회의 공고문을 뜯어낸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만, 위법한 공고문 게시로 인한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계약 기간 만료 및 보증금 소진 후 예고를 거쳐 단전・단수한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아파트 등 집합건물 관리회사의 대표이사가 관리단으로부터 징수하여 보관하던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단에 반환하지 않고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형사판례
파업 중인 노조 위원장이 사측의 승인 없이 사내 방송을 사용한 행위는,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기 위한 부수적인 행위로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