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내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임대인 분들 많으시죠?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면 단전・단수 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다면, 정말 마음대로 단전・단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오늘은 임대인의 단전・단수 조치가 정당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호텔 임대인이 임차 중인 유흥주점 업주들이 월세를 연체하자, 계약서에 있는 '2개월 이상 차임 연체 시 단전・단수' 조항을 근거로 주점의 전기와 수도를 끊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임대인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임대인이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단전・단수 조치를 했을 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혹은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이러한 법률의 착오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참조)
대법원은 임대인의 단전・단수 조치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개의 유흥주점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있었습니다.
결론
임대차 계약서에 단전・단수 조항이 있다고 해서 임의로 단전・단수를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약정 기간 만료 여부, 보증금 잔액, 계약해지 의사표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법 제314조 참조)
형사판례
임대차 계약이 끝났더라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함부로 단전 조치를 하면 안 됩니다. 계약서에 단전 조치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차임 연체 등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면 단전은 불법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비를 장기 체납한 입주자에게 관리단이 전기 공급을 끊는 '단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과, 관리규약이 무효일 경우에도 단전이 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상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갱신 후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해지 규정이 적용된다.
민사판례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 연체하면,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2기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특약이 있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3기 연체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약이 유효하여 2기 연체시 쫓겨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임대인이 이전에 임대차계약 존재를 부인했더라도,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