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여행을 가면 숙박과 식사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경우 숙박업소가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불법적인 '유객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숙박업소에서 숙박비와 식대를 함께 받는 것이 유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충북 수안보온천에서 여관과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원고는 숙박객들에게 숙박비와 함께 저녁, 아침 두 끼 식대를 미리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원고가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식당 이용을 강제하는 불법적인 '유객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쟁점
숙박비와 식대를 함께 받는 것이 식품위생법상 금지된 유객행위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1992.6.26. 선고 92누121 판결)
대법원은 숙박객으로부터 숙박비와 함께 저녁, 아침 두 끼 식대를 미리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유객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숙박과 식사를 함께 제공하고 그 비용을 함께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숙박업소가 숙박과 식사를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손님에게 식당 이용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유객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숙박업과 식품접객업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판례로 남아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음식점 종업원이 손님의 요구로 술자리에 합석했다고 해서 바로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는 없으며,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손님에게 잠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다면, 그곳에서 복합유통게임을 제공하더라도 숙박업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바텐더가 손님에게 술을 권유받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가게 문을 열기 전이라도 손님을 들여보내고 돈을 받았다면, 실제로 음식을 팔거나 춤을 추도록 하지 않았더라도 '시간 외 영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숙박업 영업 제한 및 금지 관련 법규 위반 시, 영업시간/행위 제한, 영업정지/폐쇄, 지정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을 준수해야 한다.
형사판례
과거에는 청소년이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지만, 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법 개정 이전에 청소년을 숙박업소에 출입시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관 주인들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