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6.23

일반행정판례

숙박업소에서 숙박비와 식대를 함께 받는 것은 '유객행위'일까?

온천 여행을 가면 숙박과 식사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경우 숙박업소가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불법적인 '유객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숙박업소에서 숙박비와 식대를 함께 받는 것이 유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충북 수안보온천에서 여관과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원고는 숙박객들에게 숙박비와 함께 저녁, 아침 두 끼 식대를 미리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원고가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식당 이용을 강제하는 불법적인 '유객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쟁점

숙박비와 식대를 함께 받는 것이 식품위생법상 금지된 유객행위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1992.6.26. 선고 92누121 판결)

대법원은 숙박객으로부터 숙박비와 함께 저녁, 아침 두 끼 식대를 미리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유객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숙박과 식사를 함께 제공하고 그 비용을 함께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식품위생법 제31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식품위생법에서는 영업자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13] 제8호 해당 조항에서는 유객행위 등 부당한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숙박업소가 숙박과 식사를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손님에게 식당 이용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유객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숙박업과 식품접객업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판례로 남아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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