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에게 손님과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유흥주점 업주가 종업원에게 손님과 여관에서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이에 관할 군수는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주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업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995. 7. 11. 선고 95누3437 판결)
대법원은 유흥주점 업주의 윤락 알선 행위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업소 내에서의 풍기문란행위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업주가 업소 밖에서의 윤락행위를 알선했더라도, 그 행위의 시작이 업소 내에서 이루어졌고, 업주가 업소 운영의 일환으로 이러한 행위를 알선했다는 점에서 "업소 내에서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유흥주점 업주에게 업소 내외를 불문하고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업소 내에서의 행위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업소 운영과 관련된 윤락 알선 행위까지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에 기여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이 윤락행위를 알선한 경우, 업주는 단순히 교육을 시키고 각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실질적인 감독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형사판례
유흥주점에 건물을 임대해주거나 여종업원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성매매 알선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이 남성 손님들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입혀 접객하게 한 행위는 음란행위 알선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손님들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여 음란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관광호텔 종업원이 윤락행위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처분이 호텔의 영업 규모, 위반행위의 경위와 횟수, 처분으로 인한 손해와 관광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접대부에게 윤락행위를 시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업을 소개한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법 적용에는 오류가 있었지만, 처벌 수위는 동일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술자리에 합석한 여성은 유흥종사자가 아니다. 유흥종사자로 인정되려면, 해당 업소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보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