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26

일반행정판례

유흥주점 업주의 윤락알선, 풍기문란행위에 해당할까?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에게 손님과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유흥주점 업주가 종업원에게 손님과 여관에서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이에 관할 군수는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주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업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995. 7. 11. 선고 95누3437 판결)

대법원은 유흥주점 업주의 윤락 알선 행위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업소 내에서의 풍기문란행위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업주가 업소 에서의 윤락행위를 알선했더라도, 그 행위의 시작이 업소 내에서 이루어졌고, 업주가 업소 운영의 일환으로 이러한 행위를 알선했다는 점에서 "업소 내에서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식품위생법 제31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58조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 제7조제1항·제3항·제4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 제36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7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1항·제2항 또는 제47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영업허가의 취소
      1.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1. 영업소의 폐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7호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업소 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유흥주점 업주에게 업소 내외를 불문하고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업소 내에서의 행위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업소 운영과 관련된 윤락 알선 행위까지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에 기여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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