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사장님의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밥 먹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몇몇 사람들이 부산시장 등 기관장들의 조찬모임에서 오가는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손님인 척하며 미리 예약된 조찬모임 장소인 식당에 들어가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정당행위라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판단했습니다. 식당처럼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라도 사장님이 허락하지 않은 출입은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이 사건에서는 조찬모임이 예약되어 있었고,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는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었기 때문에 사장님이 이들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누가 봐도 사장님은 도청하려고 들어오는 손님을 좋아할 리 없겠죠?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5도2665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하려는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주거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0조, 제319조) 정당행위가 되려면 목적뿐 아니라 수단과 방법도 정당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식당 출입과 정당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공간을 존중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서 몰래 녹음·녹화를 하려고 들어간 경우, 업주의 허락을 받고 정상적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업주가 녹음·녹화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아파트 주민회의실을 사용하려는 주민들이, 회장이 설치한 자물쇠를 파손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주민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업무시간 중 출입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출입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밤늦게 고소 때문에 따지러 집에 무단 침입한 사람과 실랑이를 벌이다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형사판례
건물의 지하층이 부설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형사판례
음식점 주인이 손님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고 시도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음식점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라도 타인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