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회의실 사용을 둘러싼 분쟁에서, 회의실 문에 걸린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간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하 회장)과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회장의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했고, 주민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이를 막기 위해 주민회의실에 별도의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열쇠를 맡겨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결국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상황을 알리고 절단기를 빌려 자물쇠를 부수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회장은 주민들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정당행위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자물쇠를 부수고 회의실에 들어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질서 전체의 정신과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정당행위 성립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78 판결 참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민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서 정당행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비록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동기와 목적, 상황의 긴급성, 다른 수단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회장 승인 없이 게시된 회의 공고문을 뜯어낸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만, 위법한 공고문 게시로 인한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법에서 정한 '정당행위'는 긴급성, 보충성 등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이 요건들의 충족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대추나무 농사를 위해 이웃 과수원 주인이 설치한 자물쇠를 부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정당행위의 요건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다.
형사판례
아파트 관리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새로운 관리회사 직원들이 업무를 위해 기존 관리회사가 설치한 자물쇠를 손괴하고 건물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었지만,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 집기를 들어낸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판단 누락으로 대법원이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여러 법적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무자격자가 관리비를 지출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위법한 예산 지출에 대한 의결이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또한, 공익을 위한 사실 적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담보로 잡은 공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자물쇠를 바꾼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손님으로 위장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가 도청장치를 설치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불법 선거운동 적발이라는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