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누군가 갑자기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오늘은 이와 비슷한 사건을 통해 '정당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잠시 교제했던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리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검찰 출석 통지를 받게 되었고, 밤늦은 시간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따지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기를 거부하며 문을 닫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져 문짝이 떨어지면서 피해자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쟁점: 정당행위 인정 여부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정당행위'가 인정되면, 위법한 행위를 했더라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피해자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피고인이 사용한 수단과 방법이 상황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았습니다.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피고인이 보호하려는 법익(주거의 평온)과 피해자가 침해당한 법익(신체의 안전) 사이의 균형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긴급성: 야간에 무단 침입한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충성: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쫓기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정당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주거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행위가 어떤 경우에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주거침입에 대한 방어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집에 억지로 들어오려는 옆집 사람을 밀쳐내 2주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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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아내와 그 일행이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여성의 집에 쳐들어가 폭행하자, 여성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여성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싸움처럼 보이더라도 일방적인 공격에 저항한 것이라면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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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사람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해서,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상대방이 넘어져 다친 경우, 도망간 사람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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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거주자가 윗집으로 가는 수도 밸브를 잠가 윗집에 물이 안 나오게 했을 때, 윗집 거주자가 수돗물을 틀기 위해 아래층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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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학 혐의로 구속되었던 전 이사장이 총장으로 복귀하자 학생들이 총장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과 실랑이가 벌어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학생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한 사람이 타인의 집에서 행패를 부리자 집주인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