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3.24

형사판례

음식점에서 몰래 녹음/녹화, 주거침입죄일까?

최근 대법원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누군가와 약속 장소에서 몰래 녹음이나 녹화를 하려고 미리 음식점에 들어가 장치를 설치했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 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기자와의 만남에서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기자가 오기 전 음식점에 들어가 녹음 및 녹화 장치를 설치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를 주거침입죄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집이나 방처럼 사람이 사는 공간의 평온한 상태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침입'이란 단순히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의 평온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점처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주인의 허락을 받고 정상적으로 들어갔다면, 비록 숨겨진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평온을 깨뜨린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음식점 주인이 녹음/녹화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평온을 깨뜨렸는지 여부입니다.

핵심 쟁점: 침입의 의미

이 판결의 핵심은 '침입'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였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일부 대법관들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유죄의 판결을 할 만한 심증이 없을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변경): 종전 판례 (음식점에 도청 장치 설치 목적 출입은 주거침입) 변경

이번 판결은 앞으로 주거침입죄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의 녹음/녹화 행위와 주거침입죄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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