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30

민사판례

식물인간 환자 치료비, 제대로 계산해야 할까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의 치료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복잡한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과실상계장래 치료비에 대한 중간이자 공제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1. 과실 비율, 누가 정할까요?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실 비율을 어떻게 정하고, 누가 정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과실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법 제763조,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대법원 1991.7.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원심(2심)에서 정한 과실 비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2. 미래 치료비, 이자 계산은 어떻게?

식물인간 환자는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장래 치료비는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간이자입니다.

미래에 발생할 치료비를 현재 시점의 일시금으로 지급할 때, 미래 시점까지 발생할 이자 (중간이자)를 미리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는 실제 발생할 이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어 과잉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기왕 치료비에 대해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고 사고 발생일부터의 지연손해금(돈을 늦게 지불하면 발생하는 이자)을 계산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왕 치료비라도 장래에 계속 발생할 치료비의 일부로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63조, 제396조, 대법원 1993.10.8. 선고 93다33029 판결)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과실상계 비율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지만, 장래에 계속 발생할 치료비에 대한 중간이자 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다시 재판하도록)되었습니다. 미래 치료비 계산 시 중간이자 공제는 복잡한 문제이지만, 정확한 손해배상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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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만식 계산법#단리연금현가율#240#일실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