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6.24

민사판례

의료급여 환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교통사고로 다쳐서 치료를 받았는데, 나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특히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더욱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환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특히 기왕치료비 계산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교통사고로 다쳐서 의료급여를 받으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원고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 계산이 복잡해졌습니다.

쟁점: 기왕치료비 계산 방식

핵심 쟁점은 기왕치료비(이미 발생한 치료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였습니다. 원심(1심과 2심)에서는 전체 치료비에서 원고의 과실 비율만큼을 먼저 제외한 금액이 원고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보다 크다는 이유로 원고의 기왕치료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은 의료급여 환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기왕치료비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전체 치료비에서 먼저 의료급여로 지급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체 치료비: 사고로 발생한 모든 치료비
  2. 의료급여: 국가에서 지원받은 의료급여 금액
  3. 환자 부담: 전체 치료비 - 의료급여 (원고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
  4. 손해배상액: 환자 부담 × 가해자의 책임 비율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전체 치료비 4,772,825원 중 2,812,910원을 의료급여로 지원받았고, 1,797,770원을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피고의 책임 비율이 60%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받아야 할 기왕치료비는 1,078,662원 (1,797,770원 × 60%)이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의료급여법 제19조 제1항: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의료급여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손해배상의 범위와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의료급여 환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기왕치료비 계산 방식을 명확히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결론

의료급여 환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특히 기왕치료비 계산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 후 과실상계" 원칙을 이해하면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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