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25세,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45년 치료비, 한 번에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인해 젊은 나이에 식물인간이 된 안타까운 사례, 뉴스에서 종종 접하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 가족들은 막막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함께 엄청난 치료비 부담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치료비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25세의 젊은이 갑은 을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갑의 가족들은 갑의 잔존 수명을 70세로 예상하고, 앞으로 45년간 필요한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시불로 을에게 청구했습니다. 과연 을은 이를 모두 지급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은?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판례에 따르면, 사고로 인해 장래 치료비나 간병비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는 일시금 또는 정기금 중 원하는 방식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물인간처럼 잔존 수명이나 장애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일시금으로 배상하면 사회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상보다 빨리 사망하는 경우 과도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예상보다 오래 생존하는 경우에는 배상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의 상태, 잔존 수명 예측의 불확실성, 사회 정의와 형평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시금 지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가 일시금을 청구했더라도 정기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갑의 경우, 식물인간 상태이고 잔존 수명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실만으로는 을이 일시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갑의 상태, 잔존 수명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일시금 지급이 불합리한지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정기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즉, 45년 치료비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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