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3.24

형사판례

신문 지사장 모집 시 보증금 요구, 불법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죠.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신문 지사장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신문사 대표가 지사장을 모집하면서 지원자들에게 "신문지대 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증금을 요구했습니다. 지원자들은 보증금을 납부하고 신분증과 기자증을 받아 신문 배송 업무를 시작했죠. 급여는 신문 구독료 중 일부를 본사에 송금하고 남은 금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기자증을 발급받으려면 지사 개설이 필수였고, 보증금 완납 후에야 기자증 발급 및 갱신이 가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신문사 대표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지대 적립금"이나 "보증금"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를 모집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원자들은 신문사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했고, 기자증 발급 및 갱신을 위해 보증금 납부가 필수적이었다는 점이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직업안정법 (1999. 2. 8. 법률 제5884호로 개정되기 전)

  • 제32조 (금품등의 수령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모집, 채용, 알선과 관련하여 근로자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도367 판결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451 판결

핵심 정리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보증금", "적립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적으로 근로자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취업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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