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4.11

형사판례

법무사 사무원이 보증서 작성하고 돈 받은 것, 불법일까요?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돈을 받으면 불법일까요? 언론에서 종종 '법무사법 위반' 사례를 보도하는데, 정확히 어떤 경우에 불법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사 사무원이 보증서를 작성해주고 돈을 받은 사례를 통해 법무사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원 A씨는 지인 B씨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공탁금을 찾으려는데 필요한 서류를 잃어버렸거나, 공탁서에 적힌 사람과 자신이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A씨는 이들에게 B씨와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서를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이 행위가 법무사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A씨의 행위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법무사가 아닌 A씨는 법무사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구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51조 제1호 - 현행 제74조 제1항 제1호 참조)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법무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의 위촉을 받아 서류를 작성'**한다는 것은 타인을 대신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씨는 공탁금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보증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보증인 본인으로서 또는 다른 보증인의 대리인으로서 자신이 작성해야 할 보증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합니다.

  2. **'보수'**는 서류 작성 자체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A씨가 받은 돈은 보증서 작성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보증에 대한 대가입니다.

즉, A씨는 단순히 보증을 서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지, 타인을 대신하여 법률 서류를 작성해주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법무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서류 작성 행위만 볼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서류를 작성했는지, 그리고 받은 돈이 어떤 대가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률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미묘한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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