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5.12

일반행정판례

신문사 지국의 경품 제공, 신문사 책임인가? 사원 판매는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문사의 경품 제공과 사원 판매에 대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신문사 지국에서 경품을 제공했을 때, 그 책임이 신문사 본사에도 있는지, 그리고 신문사 직원들에게 신문 판매를 권유하는 것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8489 판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지국 경품 제공, 신문사도 책임져야 할까?

한 신문사의 지국들이 경품을 제공했는데, 이 과정에 신문사 본사의 판매기획팀이 관여했습니다. 본사 판매기획팀은 지국들의 요청에 따라 경품 구입처를 알선하고 대행해주었죠. 지국들은 경품 대금을 직접 지불했고, 본사는 금전적인 지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지국들의 경품 제공 행위에 대한 책임을 신문사 본사도 져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결했습니다. 신문 발행 부수는 신문사의 영향력과 광고 유치에 중요한 요소이고, 지국들의 경영 유지에도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본사 판매기획팀의 경품 구입 알선·대행은 신문 판매 확대와 지국 경영 지원을 위한 신문사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설령 대표이사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판매국장의 동의만으로도 신문사의 행위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대법원은 신문사가 지국들의 경품 제공을 사실상 허용하고, 경품 구입과 대금 지급 절차 등에 깊이 관여한 점을 들어, 신문사가 지국들의 경품 제공 행위를 조장·독려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국이 경품 대금을 부담하고 구입 여부나 수량을 결정했더라도, 신문사는 지국의 경품 제공 행위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 제20조)

2. 사원 판매, 불공정 거래일까?

이 사건에서 신문사는 임직원들에게 신문 판매 부수 확장을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판매 실적이 저조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고, 구독자 확장 계획에 참여한 직원도 전체의 35.6%에 불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신문사의 행위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원 판매가 불공정 거래로 인정되려면, 회사가 직원들에게 직접 상품 구입을 강제하거나 판매량을 할당하고 미달성 시 구입 부담을 지우는 등의 강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품 구매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 제5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1280 판결)

오늘은 신문사의 경품 제공과 사원 판매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통해 기업 활동에 있어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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