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0.28

형사판례

신문 지사장, 근로자인가 아닌가? 지대선납금과 직업안정법 위반

신문사 지사를 차리려면 돈을 내야 할까요? 돈을 받고 지사 개설권을 주는 행위가 직업안정법 위반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신문사 운영자가 예비 지사장들에게 "지대선납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지사 개설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로자 모집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라며,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지사장은 근로자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지사장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지사장들이 근로자라면, 신문사 운영자는 근로자를 모집하면서 돈을 받은 것이 되어 직업안정법 위반이 됩니다. (구 직업안정법 제32조)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지사장들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문사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 판단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 업무 내용, 시간, 장소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 노무 제공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기본급, 고정급 여부, 세금 원천징수 여부 등)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이 사건에서는 지사장들이 신문 판매, 광고 수주 등의 업무를 했지만, 대부분 형식적이었고 실제 수익 활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신문사로부터 급여를 받지도 않았고,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지사장들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관계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관계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단순히 '지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직업안정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조 제6호, 제32조, 제47조 제4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호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451 판결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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