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지사를 차리려면 돈을 내야 할까요? 돈을 받고 지사 개설권을 주는 행위가 직업안정법 위반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신문사 운영자가 예비 지사장들에게 "지대선납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지사 개설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로자 모집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라며,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지사장은 근로자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지사장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지사장들이 근로자라면, 신문사 운영자는 근로자를 모집하면서 돈을 받은 것이 되어 직업안정법 위반이 됩니다. (구 직업안정법 제32조)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지사장들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문사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 판단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지사장들이 신문 판매, 광고 수주 등의 업무를 했지만, 대부분 형식적이었고 실제 수익 활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신문사로부터 급여를 받지도 않았고,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지사장들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관계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관계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단순히 '지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신문사가 지사장들과 맺은 지사설치약정이 근로계약인지 단순 사업계약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단순히 사원증을 발급하고 지대보증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지사장이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신문사 대표가 지사장을 뽑으면서 보증금을 받는 행위는 직업안정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신문사 사주가 주재기자를 고용하면서 지사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현행 직업안정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기타 이익 수수'에 해당합니다.
민사판례
보험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지점장으로 일한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지점장들이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민사판례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지점장으로 일했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소유 트럭을 불하받아 지입차주가 된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단순히 차량 소유 여부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회사의 지휘·감독, 업무 내용, 보수 지급 방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