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3.25

형사판례

주재기자 채용 시 보증금 요구, 불법입니다!

취업을 위해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신문사 사주가 주재기자를 고용하면서 지사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신문사 사주는 주재기자를 뽑으면서 지사, 지국, 보급소 계약을 맺도록 하고 보증금을 요구했습니다. 겉으로는 계약 해지 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주재기자가 되기 위한 돈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현행 직업안정법 제32조 참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응모자로부터 금품이나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문사 사주는 보증금이라는 명목을 사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재기자 채용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계약 해지 시 돌려준다고 약속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또한 신문사 사주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실질적으로 신문사를 운영해왔다는 점을 인정하여, 돈이 신문사에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사주 개인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취업과 관련하여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보증금, 교육비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 회사의 대표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망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 판례는 구직자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부당한 상황에 처했다면 주저 없이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이 판례에서 언급된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는 현재 직업안정법 제32조로 개정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사하게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구지법 1996. 1. 19. 선고 95노588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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