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위해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신문사 사주가 주재기자를 고용하면서 지사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신문사 사주는 주재기자를 뽑으면서 지사, 지국, 보급소 계약을 맺도록 하고 보증금을 요구했습니다. 겉으로는 계약 해지 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주재기자가 되기 위한 돈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현행 직업안정법 제32조 참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응모자로부터 금품이나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문사 사주는 보증금이라는 명목을 사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재기자 채용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계약 해지 시 돌려준다고 약속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또한 신문사 사주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실질적으로 신문사를 운영해왔다는 점을 인정하여, 돈이 신문사에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사주 개인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구직자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부당한 상황에 처했다면 주저 없이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이 판례에서 언급된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는 현재 직업안정법 제32조로 개정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사하게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구지법 1996. 1. 19. 선고 95노588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신문사 대표가 지사장을 뽑으면서 보증금을 받는 행위는 직업안정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신문사 지사장 모집 과정에서 지대선납금을 받은 행위가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로, 지사장 등을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형사판례
기자가 소속된 신문사에 홍보 기사 게재 대가로 돈을 지급한 행위는 배임증재죄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신문사가 지사장들과 맺은 지사설치약정이 근로계약인지 단순 사업계약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단순히 사원증을 발급하고 지대보증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지사장이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법무사 사무원이 타인의 공탁금 출급을 위해 보증서를 작성하고 대가를 받았더라도, 이는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 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돈을 받고 기사를 써주는 행위(유료 기사)는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 또한 돈을 받는 주체가 기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기자가 속한 언론사가 받는 경우에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